계산 공식
- 월세 = (전세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시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 월세로 돌리는 2억 원 × 5% ÷ 12 = 월 약 83만 원입니다. 전환율이 4.5%라면 월 75만 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이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집주인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와 "연 10%" 중 낮은 비율을 넘겨 월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새로 맺는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와 월세 중 뭐가 유리한가요?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유리하고, 높으면 월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 4%, 전환율 5%면 전세가 매달 덜 듭니다.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