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연소득 5,000만 원에 DSR 40%면 1년에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까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 월 상환 가능액 = (연소득 × DSR − 기존 대출 연간 상환액) ÷ 12
- 대출 한도 = 월 상환 가능액 × (1 − (1 + 월 금리)−개월) ÷ 월 금리 (원리금균등 기준)
예시
연소득 5,000만 원, 금리 4%, 30년, 기존 대출 없음 → 월 상환 가능액 약 167만 원, 한도 약 3억 4,910만 원.
꼭 알아 둘 점
- 스트레스 DSR: 2025년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등에 실제 금리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붙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실제 한도는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LTV: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의 일정 비율(LTV)도 넘을 수 없습니다. DSR 한도와 LTV 한도 중 작은 쪽이 실제 한도입니다.
-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