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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산기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퇴직금 계산기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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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의 세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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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신다면 0으로 두셔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명절·성과급 등 1년 합계)만 넣습니다. 예: 월급 350만 원, 5년 근무, 연 상여 600만 원이면 퇴직금이 약 14%(약 240만 원) 늘어납니다. 상여가 없거나 비정기적이면 0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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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신다면 0으로 두셔도 됩니다. 직전 1년간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이라 넣어도 결과 차이는 1~3% 정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 기준

기준일
법정 산식(개정 시 반영)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 그 기간 일수)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 1년 미만은 0원입니다.
다음 점검
2027년 1월 (이후 매년)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해 주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시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1일 퇴직(마지막 근무일 9월 30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1,050만 원이면 3개월 총일수는 92일, 1일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입니다. 재직일수 1,674일을 넣으면 퇴직금은 약 1,57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법에서 정한 휴업·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임금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세전 금액만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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