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달에 따라 89~92일입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예시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1일 퇴직(마지막 근무일 9월 30일),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1,050만 원이면 3개월 총일수는 92일, 1일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입니다. 재직일수 1,674일을 넣으면 퇴직금은 약 1,570만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법에서 정한 휴업·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임금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세전 금액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