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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율 10%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바꿔 계산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원

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계산 기준

기준일
세율 10%(개정 시 반영)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계산 방식
공급가액 × 10% = 부가세.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합계 ÷ 1.1 = 공급가액. 원 미만 반올림.
다음 점검
2027년 1월 (이후 매년)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신고·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따라 주세요.

공급가액과 합계금액

계산 공식

예시

견적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입니다. 영수증 합계가 9,999원이면 공급가액 9,090원, 부가세 909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VAT 별도"와 "VAT 포함"의 차이는?
"별도"는 표시 금액이 공급가액이라 10%를 더 내야 하고, "포함"은 표시 금액이 이미 합계금액입니다.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금계산서에서는 보통 원 미만을 버리거나 반올림합니다. 거래처와 정한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 주세요. 이 계산기는 반올림합니다.

모든 거래에 10%가 붙나요?
아닙니다. 수출 등은 0%(영세율)이고, 기초 생활필수품·의료·교육 등 일부는 면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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