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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만 넣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직장인 기준으로 미리 채워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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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신다면 20만 원(식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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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신다면 1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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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 없으시면 0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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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기준일
2026년 요율 · 2026.3.1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최종 검토 2026년 10월
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6년 요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간이세액표)
계산 방식
(연봉 ÷ 12 − 비과세)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기준소득 41만~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빼고, 간이세액표 작성 산식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10%)를 계산합니다. 10원 미만 버림.
다음 점검
2027년 1월 (이후 6개월마다)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월 수천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1. 연봉 ÷ 12 = 세전 월급
  2.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뺍니다. 비과세 식대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뺍니다.
  4. 남은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항목근로자 부담
국민연금4.75% (월 상한 기준소득 659만 원)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월급명세서와 몇천 원 다른 이유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구간별 표)를 쓰고, 이 계산기는 같은 표를 만드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또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기고 4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12개월분(연봉 × 12/13)을 입력해 주세요.

소득세를 80%나 120%로 바꾸면?
근로자가 원하면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금액만 달라지고, 연말정산 때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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