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연봉 ÷ 12 = 세전 월급
-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뺍니다. 비과세 식대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월 상한 기준소득 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월급명세서와 몇천 원 다른 이유는?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구간별 표)를 쓰고, 이 계산기는 같은 표를 만드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또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매기고 4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12개월분(연봉 × 12/13)을 입력해 주세요.
소득세를 80%나 120%로 바꾸면?
근로자가 원하면 원천징수 비율을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금액만 달라지고, 연말정산 때 최종 세금은 같습니다.